전과 지원자격 |
- 전과 신청기간 현재 재학생, 복학예정자로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예정자로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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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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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전과는 희망학과 수용능력의 범위와 소속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 전과 신청자수가 희망학과 수용능력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학과에서 예체능계학과로 전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고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기고사에 의한 성적도 반영할 수 있다.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 학칙 개정으로 모집단위 또는 야간과정이 폐지된 경우
- 소속 학부(과)의 캠퍼스 이전으로 이전한 캠퍼스에서 수강이 곤란한 경우
- 전과지원제한
- 학칙 제112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입학자 신청 불가
- 학습구분 달리한 전과(주→야, 야→주) 신청 불가
- 복수지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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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전과허가원 1부, 학적부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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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 전과한 자는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해당 전과학과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교과목을 제외한 전과한 학과의 졸업조건을 만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인정 및 졸업학점은 해당 전과학과에서 반드시 상담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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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접수일시, 방법, 절차 등은 학년도 말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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