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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학생과'
- 조회 : 2830
- 등록일 : 2025-01-31
붙임_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_F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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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학생포털)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1,309 kb)
붙임3_(모바일)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1,209 kb)
붙임2_(학생포털)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1,309 kb)
붙임3_(모바일)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1,209 kb)
2025년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 장학금
○ 신청기간: '25. 2. 4.(화) ~ 3. 18.(화) 18시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c학점) 이상인 자.
*기초 및 차상위 자격 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완료되나,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 간 거리가 원거리로 인정되는 자.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 2. 4.(화) ~ 3. 25.(화)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선택
-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선택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중(7~8월, 1월~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 학제별 · 학생별 한도 내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el. 1599-2000)
○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 장학금
○ 신청기간: '25. 2. 4.(화) ~ 3. 18.(화) 18시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c학점) 이상인 자.
*기초 및 차상위 자격 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완료되나,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 간 거리가 원거리로 인정되는 자.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 2. 4.(화) ~ 3. 25.(화)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선택
-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선택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중(7~8월, 1월~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 학제별 · 학생별 한도 내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el.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