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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글의 상세내용 『 등록금 반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등록금 반환
작성자 이* 정 등록일 2018-01-14 조회 1758
첨부  
자퇴 또는 제적시에만 등록금 반환이 된다고하셨는데

제적 시 등록금반환에 불이익이 생기는것이 있나요?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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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등록금 반환
작성자 학생과 등록일 2018-01-19 조회 1746
첨부  
안녕하세요, 학생과 장학팀입니다.

등록 후 자퇴 또는 제적 시 반환금은 자퇴 또는 제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금이 달라지므로 재무과(043-841-57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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