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국가근로장학 작성자: 박범수 글내용: 이번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급여는 출근부엑 기록된 것을기준으로 시간 당 근로단가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건가요??
2. 만약 중간에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못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출근부에 못나간 날짜만 비워두면 되는 건가요???
3 출근부에 비워둔 곳이 생긴다면 그 날짜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학팀입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장학금(교내:8,000원-교외:9,500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 사이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만큼 다음달 17일에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출근부 작성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해당 장학금 전액 환수와 더불어 향후 2년(4개 학기)동안 국가 교육근로가 불가하오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부는 근무한 날짜의 해당시간만 입력하므로 비워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하신 날,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온라인 출근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국가 교육근로장학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학팀(043-841-5022)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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