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과 장학팀입니다.
재무과 문의 결과, 학칙45조(등록금 감면) 의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9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감면 됩니다.
(예시) 4년제 경우 : 8학기까지 전액 납부 / 9학기 부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감면
문의하신 학생이 초과 등록자가 아닌 이상 해당학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학비 우선감면 처리되므로
17-2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처리 받은 이상 더 지급되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로 지급받는 장학금 제외)
장학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841-502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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