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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182
- 등록일 : 2025-08-25
01.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hwp
(
22
kb)
02.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2024.1.).hwp ( 18 kb)
03.취결대상자 등록 메뉴얼(학과용).pptx ( 298 kb)
02.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2024.1.).hwp ( 18 kb)
03.취결대상자 등록 메뉴얼(학과용).pptx ( 298 kb)
1. 관련: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제3항 및 강의관리지침 제24조(2024.1.29.개정)
2. 2025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학과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생신청
◯ 신청자격: 2026.2월 졸업가능자
- 총 취득 및 수강학점으로 2026.2월 졸업가능자(전공 및 교양학점 등 필수 이수학점 충족 자)
◯ 1차 신청기간: 2025.9.8.(월) ~ 9.19.(금)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신청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 소속학과 서류제출
◯ 유의사항: 졸업자가진단 확인(소속학과 졸업요건 등 자격확인)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제출서류
1)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2)재직증명서: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2학기 출석인정 기간: 9.1.(월) ~ 12.19.(금) 퇴사자의 경우 최종 근무일까지, 이후 수업참여 필수
3)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학과 요청자료 별도제출
4)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통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학과승인 및 유의사항
◯ 승인대상자 등록기간(1차): 2025.9.8.(월) ~ 9.19.(금) /통합정보시스템 조기취업자 등록
-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
- 학과 예비졸업사정 필수
·예비졸업사정을 통하여 자격미달로 인한 불이익(출석미달 F학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학과 수강지도 철저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예방)
·학기당 최대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인정(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5조)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출석인정 신청서 여백에 별도 기재 (예시: K-MOOC 3학점 이수예정)
다. 교과목 담당교원
◯ 성적처리: 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을 고려하여 학점부여(성적상환선 B+)
- 승인대상자 출결은 학과 승인 입력 시 전자출석부 출석인정(취결) 반영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2024.1.29.개정) 1부.
3. 통합정보시스템 학과 매뉴얼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학과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생신청
◯ 신청자격: 2026.2월 졸업가능자
- 총 취득 및 수강학점으로 2026.2월 졸업가능자(전공 및 교양학점 등 필수 이수학점 충족 자)
◯ 1차 신청기간: 2025.9.8.(월) ~ 9.19.(금) /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 신청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승인 ➞ 소속학과 서류제출
◯ 유의사항: 졸업자가진단 확인(소속학과 졸업요건 등 자격확인)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협의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제출서류
1)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2)재직증명서: 취업일자 확인(공결시작일은 취업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출석인정 가능)
※2학기 출석인정 기간: 9.1.(월) ~ 12.19.(금) 퇴사자의 경우 최종 근무일까지, 이후 수업참여 필수
3)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학과 요청자료 별도제출
4)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통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학과승인 및 유의사항
◯ 승인대상자 등록기간(1차): 2025.9.8.(월) ~ 9.19.(금) /통합정보시스템 조기취업자 등록
- 인턴 및 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자로 인정 불가 및 등록기간(취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준수
- 학과 예비졸업사정 필수
·예비졸업사정을 통하여 자격미달로 인한 불이익(출석미달 F학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학과 수강지도 철저
- 원격강좌는 실시간 외 출석인정 불가(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2조)
- K-MOOC 강좌 학점인정 자제(졸업탈락 예방)
·학기당 최대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 인정(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5조)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출석인정 신청서 여백에 별도 기재 (예시: K-MOOC 3학점 이수예정)
다. 교과목 담당교원
◯ 성적처리: 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을 고려하여 학점부여(성적상환선 B+)
- 승인대상자 출결은 학과 승인 입력 시 전자출석부 출석인정(취결) 반영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2024.1.29.개정) 1부.
3. 통합정보시스템 학과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