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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서류 안내
- 국제무역학과
- 조회 : 291
- 등록일 : 2025-08-14
1. 관련:「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7조(출석인정)
2. 위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수업일수 4분의 1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다. 출석인정 항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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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항 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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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일과 왕복 여행기간 |
관련서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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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기간 |
결재공문, 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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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조사의 경우 해당 일수 ※ 경조사별 상세일수는 붙임1 참조 |
항목별 해당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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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 검사기간:양성/음성확인서 - 격리기간: 병원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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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실습 등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해당 실습기간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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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총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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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응급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진료 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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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 |
학교예비군의 경우 별도제출 없음 (예비군연대 공문 일괄처리) |
라. 유의사항
1) (공 통) 개인(서식1) 또는 부서별(서식2)로 신청 시 각 항목별로 증빙서류 필히 제출,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항목2)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행사(체육대회, MT 등) 지양
※ 총장 결재 공문 미첨부시 인정하지 않음
3) (항목7)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미인정, 응급진료인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추가 제출
붙임 1.「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 인정 신청서(서식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