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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증제 적용 제외자(졸업전 취업한 학생 포함) 안내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조회 : 197
- 등록일 : 2026-03-13
※ 졸업 전 취업한 학생(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정부24에서 발급가능)
아울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제3항 및 강의 관리 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과 졸업자격인증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 (2026. 1. 6. 지침 제639호)>
제5조(인증제의 적용대상) 인증제는 2019학년도 신입생과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주전공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8. 30.>
1. 학습구분이 야간인 학생
2. 외국인 학생
3. 장애인 학생
4. 계약학과 학생
5. 졸업 전 취업한 학생(4대 보험 가입자)
6. 4학년 편입생 <개정 2021. 8. 30.>
7.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아울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제3항 및 강의 관리 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과 졸업자격인증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 (2026. 1. 6. 지침 제639호)>
제5조(인증제의 적용대상) 인증제는 2019학년도 신입생과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주전공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8. 30.>
1. 학습구분이 야간인 학생
2. 외국인 학생
3. 장애인 학생
4. 계약학과 학생
5. 졸업 전 취업한 학생(4대 보험 가입자)
6. 4학년 편입생 <개정 2021. 8. 30.>
7.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