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직청렴신문고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공직청렴신문고"를 개설·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 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