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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설립 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26조
- 한국교통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위원회 기능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및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