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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관련근거 : 학칙 제2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70조 및 강의관리지침 제4장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개설시기
- 하계 및 동계방학
2. 수강자격
- 재학생에 한하며,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의유예 학생은 수강할수 없음
3. 수강신청학점
-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내
4. 강좌개설
- 교과목별 수강 등록인원 10명 이상
5. 운영절차
-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개설예정교과목 수요조사 (1학기-4월, 2학기-10월)
- 개설예정교과목 선정
수요조사 10명이상 신청한 교과목
- 수강신청 공지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입력 (1학기-5월, 2학기-11월)
- 수강정정 및 등록금 납부
수강정정 및 등록급 납부
- 최종 개설 교과목 알림
수강등록 10명이상
6.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