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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수강신청 철회기간 안내
- 3월말, 9월말
2. 수강신청 철회 신청 기간
- 학기 개강 후 7주 이내 지정기간
3. 운영 절차
- 수강신청 철회 안내
대학 홈페이지 공지
- 수강신청 철회 신청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및 취소 신청
수강신청 철회 신청 내역 확인 및 철회 취소 신청
- 수강신청 철회 승인 및 철회 과목 삭제
수강신청 철회 신청 내역 승인 및 삭제
-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최종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4. 신청 조건
-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신청
- 수강철회 교과목수는 3개 교과목 이내
- 수강철회 후 수강 교과목 1개 교과목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5.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