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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1656
- 등록일 : 2024-07-10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학생은 반드시 학과를 통해 사전 승인 후 절차에 맞게 진행바랍니다.
* 졸업학기란?: 당해학기에 수강학점을 이수할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학기(통상 8학기차)
(연간 및 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내에서만 신청가능)
* 신청 이후 퇴사시에는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고, 위반시 결석처리됨에 유의
*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람.
[신 청 절 차 ]
*반드시 출석인정기간 전에 학과 사전승인을 받고, 출석인정 시작일~ 일주일 이내 학과로 관련 서류 제출 요망
(1) 학과를 통해 취업(예정)여부 및 신청의사 전달
(2)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완료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각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서명(승인) 받기
(4) 서명(승인) 받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로 제출
(5) 과목별로 부여된 과제 등을 성실히 이행
(6) 성적부여 후 반드시 과목 이수여부 확인
[증 빙 자 료]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확인(서명/인) 필수(원격강좌 신청 불가)
(학생 본인이 취득 및 수강학점, 전공,교양 이수학점 등 졸업이 가능한 학기인지 확인 필수)
(2) 재직증명서: 재직기간부터 출석인정 가능 (단, 개강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3) 수강확인부
(4) 성적증명서
(5) 4대보험 확인서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2023.1.29.개정) 1부.
해당학생은 반드시 학과를 통해 사전 승인 후 절차에 맞게 진행바랍니다.
* 졸업학기란?: 당해학기에 수강학점을 이수할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학기(통상 8학기차)
(연간 및 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내에서만 신청가능)
* 신청 이후 퇴사시에는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고, 위반시 결석처리됨에 유의
*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람.
[신 청 절 차 ]
*반드시 출석인정기간 전에 학과 사전승인을 받고, 출석인정 시작일~ 일주일 이내 학과로 관련 서류 제출 요망
(1) 학과를 통해 취업(예정)여부 및 신청의사 전달
(2)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완료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각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서명(승인) 받기
(4) 서명(승인) 받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로 제출
(5) 과목별로 부여된 과제 등을 성실히 이행
(6) 성적부여 후 반드시 과목 이수여부 확인
[증 빙 자 료]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확인(서명/인) 필수(원격강좌 신청 불가)
(학생 본인이 취득 및 수강학점, 전공,교양 이수학점 등 졸업이 가능한 학기인지 확인 필수)
(2) 재직증명서: 재직기간부터 출석인정 가능 (단, 개강전 취업자는 개강일부터)
(3) 수강확인부
(4) 성적증명서
(5) 4대보험 확인서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2023.1.29.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