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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코로나-19 확진시 출석인정 절차 안내

  • 한국어문학전공
  • 조회 : 3096
  • 등록일 : 2022-03-08
1. 코로나-19 확진시 출석인정 절차 안내.hwp ( 146 kb)
2. 출석인정원 서식.hwp ( 30 kb)
<코로나-19 확진시 출석인정 절차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한 출석인정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절차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시 소속학과사무실로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는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출석인정 절차

(1) 학과사무실 및 수업담당 교수님께 확진 상황 유선으로 전달
(2) 격리해제 이후,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증빙자료(아래참조) 지참해 학과사무실 방문
(3)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님+학과장님 인장을 받아 학생과(종합강의동1층)로 제출
(4) 학생과에서 접수 및 승인처리
(5) 교과목 개설학과 승인명단 담당교수님께 전달(혹은 교수님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학생과에서 취합하여 처리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교양과목 등 타학과 개설교과목은 공결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생 개별로도 수업별 담당교수님께 상황 설명 필요

※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는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또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자료 범위

* 코로나19 출석인정 범위
①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 또는 PCR검사 대기기간
② RAT 또는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③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 제출자료
① 자가키트 양성결과: 날짜, 이름 작성하여 촬영 후 제출 [필수조건: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② RAT,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출력 제출 [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③ 자가격리기간: 격리 안내 문자 캡처 후 출력 제출 [격리해제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