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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78
- 등록일 : 2024-10-30
인권센터에서는 '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미 이수시 여성가족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2024. 10. 29.(화)~11.30.(토)
다. 교육대상: 전체 학생(유학생, 대학원생 포함) ※ 2024. 4. 1. 기준
라. 교육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영역별(성폭력, 가정폭력)형성평가(20분), 사전·사후 교육효과조사, 만족도 조사(10분) 포함
마. 교육방법: e-campus 접속 → ‘학습모드’ 변경 후 강의 수강
바. 소요시간: 120분
붙임 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강의 수강 매뉴얼 1부. 끝.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미 이수시 여성가족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2024. 10. 29.(화)~11.30.(토)
다. 교육대상: 전체 학생(유학생, 대학원생 포함) ※ 2024. 4. 1. 기준
라. 교육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영역별(성폭력, 가정폭력)형성평가(20분), 사전·사후 교육효과조사, 만족도 조사(10분) 포함
마. 교육방법: e-campus 접속 → ‘학습모드’ 변경 후 강의 수강
바. 소요시간: 120분
붙임 2024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강의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