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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자 학과 승인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72
  • 등록일 : 2025-08-11
01.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hwp ( 22 kb)
02.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2024.1.).hwp ( 18 kb)
1. 관련: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제3항 및 강의관리지침 제24조(2024.1.29.개정)

2. 2025학년도 2학기 졸업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6. 2월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자
❍ (절차) 학과 승인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확인 ➞ 소속학과 서류제출
※ 신청자는 사전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함

❍ 제출서류
❶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❷ 재직증명서: 취업일자부터 출석인정 가능(※개강전 취업자는 개강일(9.1.)부터 출석인정 가능)
➌ 수강확인부 및 성적증명서
❹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 시 1부, 종강 이후 1부)

나. 학과 승인 (※예비졸업사정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 1차 입력기간: 25.9.8.(월) ~ 9.19.(금) <※수강교과목 최종 확인>
❍ 학과 증빙자료 업로드: 제출서류 한번에 스캔하여 1개 파일만 업로드 (개별 업로드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출결관리) 취결대상자 등록 후 취결인정신청자 현황에서 누락교과목 등 최종확인
※ 학과 승인시 전자출석부 출석인정(취결) 자동 반영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2024.1.29.개정) 1부.


※ 유의사항 안내==================================

-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한함

- 아르바이트, 인턴(체험형) 신청 불가 [취업형인턴 가능]

본 제도는 졸업시험 이후 취업한 학생들이 출석을 부탁하여 이루어지던 행위에 한하여 김영란법 청탁법 방지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