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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84
- 등록일 : 2026-01-28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나. 학칙 제66조제3항(학점인정), 학사운영규정 제93조의3(군복무 중 학점인정)
2. 우리대학 재학생의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학점인정 계획 1부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나. 학칙 제66조제3항(학점인정), 학사운영규정 제93조의3(군복무 중 학점인정)
2. 우리대학 재학생의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6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학점인정 계획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