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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안내(시행일: 2024.9.20부터)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431
  • 등록일 : 2024-11-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최종)_241002.pdf ( 279 kb)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 43 kb)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4.9.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법률 제20380호>
시행일: 2024.9.20.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
적용대상: 법 시행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
*2024.9.20.이후 자격증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변경사항(2024.12.6)
TBPE를 포함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인정 가능(다만, 양성반응의 경우 추가 진단서 등 제출 필요)

★상세내용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 공지사항-238 > 본문 및 붙임파일 참고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TBPE검사 가능)
*TBPE검사만으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불가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필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류시행 관련 안내(최종)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단체신청시 작성 제출 필요) 1부.


*출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https://chrd.childcare.go.kr > 공지사항 > 2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