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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졸업자 대상. 보육교사 단체신청 서류 제출 요청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374
  • 등록일 : 2024-11-28
2025년 2월 졸업자 대상. 보육교사 단체신청 서류 제출 요청합니다.

1.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원본) 1부.(보육교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자 제출)
/ 교직부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제출시에도 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원본) 1부를 증평캠퍼스 교직부에 제출해야 하오니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에 원본 2부 발급하여 제출
-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의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변경사항
TBPE를 포함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인정 가능(다만, 양성반응의 경우 추가 진단서 등 제출 필요)

★상세내용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 공지사항-238 > 본문 및 붙임파일 참고

** 서류 유효기간: 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서류 유효기간: 자격 신청일(2024.12.16)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마약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진단서 원본을 4학년 과대가 취합하여 과사 제출
- 구체적인 검사 항목, 방법 등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2) 성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서식 자필 작성 및 서명 1부. / 종강 전에 서식 배부하여 회수 예정

3) 개별 사진파일: 파일명 형식은 이름+생년월일로 설정하여 단체 신청자의 사진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확장자명 jpg파일
예) 진흥원000612, 홍길동011225
bwisdom@ut.ac.kr 메일 첨부로 전송. 메일제목: 학번 이름 사진파일 제출 -> 메일 첨부 -> 전송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원본) 1부, 개별 사진파일 메일전송
***** 제출기한 : 2024.12.13(금) 13:00까지 ***** 제출기한까지 서류 과사 제출, 사진 메일전송이 안되면 부득이
단체신청에서 제외하고 신청예정이오니,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엄수!!


4) 2025.2.26(수)~3.7(금)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학교 학과로 송부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발송할 주소 조사를 확인 후에 2025.3.10(월) 발송하여 2025.3.11(화)~12(수) 수령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