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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57
- 등록일 : 2024-09-10
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5일 권고 →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권고)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을 반영한 출석인정 범위에 대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 제출자료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나.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출석인정신청서 학과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후 제출 → 종합강의관 1층 학생과 제출 승인. 끝.
붙임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 제출자료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나.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출석인정신청서 학과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후 제출 → 종합강의관 1층 학생과 제출 승인. 끝.
붙임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