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편입후휴학 작성자: 최수민 글내용: 안녕하세요
2018편입후 3.5일에 1년간 휴학계냈습니다
편입등록은해서 등록금은 낸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자퇴하게될경우에 자퇴서내는 시기는 어떻게되나요? 등록금모두돌려받는 기간이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일반사항입니다.
등록금은 학기가 개시되었기에 모두 돌려받지는 못하고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실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없음.
휴학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사과 043-841-5013~4
재무과 043-841-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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