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편입 작성자: 최수민 글내용: 2018편입되어 등록금만내고 바로 3.5휴학신청을 1년간 한 상태입니다
2018년부터 1년 휴학한 기간 끝나고
만약에 2019년3월 개강전에 학교에 가지못하는상황이라 2019년에 자퇴서를 내게되면 등록금을 못돌려받는다는말인가요?
현재로서는 갈수있을지없을지 나중상황을 알수없는데 등록금을 다돌려받으려면 이번년도내에 빠르게 결정해서 자퇴서를 내야 등록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답변드린 내용은 휴학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사항을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휴학 이후에 대한 반환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유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사과 043-841-5013~4
재무과 043-841-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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