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재외국민 특례(수시) 입시에서, 귀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모)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약 5년 7개월 가량을 필리핀에서 파견 근무중이고, 아이는 2012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5년반 동안 11학기를 필리핀 국제학교를 마치고 현재 5월 기준 한국 고3 1학기로 편입하여 현재 김포에 있는 사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 아빠(부, 보호자)의 소속은 앰코코리아라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전신 아남산업과 아남반도체였음)로, 근무 형태는 해외 파견 근무(본사인 앰코코리아에서 앰코필리핀으로 파견)이나, 외국계 회사라, 해외 지사 설립 인증서나 해외 직접 투자 설치 승인서는 없으나, 앰코 코리아 재직 증명서, 앰코 필리핀으로의 파견 명령서 그리고 앰코 코리아와 앰코 필리핀이
같은 회사라는 서류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 아빠는 1992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쭉 한 회사 (그 동안 회사명이 아남산업->아남반도체->앰코 코리아로 바뀜)만 다녔고 금년 10월말 앰코 필리핀에서 6년의 파견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앰코 코리아로 파견 복귀 예정이라, 기타 재외국민 (현지 법인 취업 및 근무)의 근무 형태는 분명히 아닌 상황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2012년~2016년 약 4년간 전부 필리핀에 체류하다가, 큰 아이가 2017년 재외국민 특례로 한국의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저는 주로 큰 아이를, 아이 아빠는 작은 아이를 각 각 한국과 필리핀에서 돌 보게 되는, 이른 바 두 집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시로 왔다 갔다 함)
이러한 경우, 상사직원 (해외 파견 근무자)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추 후 다른 오해 사항이 없도록, 지원 전에 귀 대학의 확인을 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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