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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운행서약서 제출 알림
- 제4행정실
- 조회 : 1348
- 등록일 : 2021-05-06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알림]
□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의거「개인형 이동장치」주의 의무가 2021. 5. 13.자로 강화됨에 따라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등
※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 (개인소유 및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 포함)
▶헬멧착용, 1인탑승, 속도(25㎞)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학생이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원하는 경우
1. 제4행정실에 “교내 면허” 발급 신청 → 유선 및 방문
-유선 (031-460-0508), 방문(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행정실)
※ 접수기간 : 2021.5. 10.(월) ∼
2.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 이수
◇ 이용방법: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2/openEduView
◇ 매너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1/openEduView
◇ 안전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0/openEduView
※ 기간 : 2021.5. 11.(화)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붙임 참조
※ 팩스(031-462-2944), 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방문 등
4. 교내 면허증 발급
※ 교내 면허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갱신을 원하는 경우 이러닝 교육 재이수
※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이용시는 교내 면허 신청 불필요하나
헬멧착용, 1인탑승, 25㎞이하 속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미준수시는 운행 불가함)
□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의거「개인형 이동장치」주의 의무가 2021. 5. 13.자로 강화됨에 따라
※ 「개인형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등
※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 (개인소유 및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 포함)
▶헬멧착용, 1인탑승, 속도(25㎞)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학생이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원하는 경우
1. 제4행정실에 “교내 면허” 발급 신청 → 유선 및 방문
-유선 (031-460-0508), 방문(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행정실)
※ 접수기간 : 2021.5. 10.(월) ∼
2.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 이수
◇ 이용방법: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2/openEduView
◇ 매너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1/openEduView
◇ 안전수칙: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openEdu/40/openEduView
※ 기간 : 2021.5. 11.(화) ∼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붙임 참조
※ 팩스(031-462-2944), 제4행정실 또는 의왕생활관 방문 등
4. 교내 면허증 발급
※ 교내 면허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갱신을 원하는 경우 이러닝 교육 재이수
※ 지자체 대여 이동장치이용시는 교내 면허 신청 불필요하나
헬멧착용, 1인탑승, 25㎞이하 속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미준수시는 운행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