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공행위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일종의 계약행위와도 같다. 번거롭더라도 이용약관은 꼭 읽어본다. 약관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과 이용자 권리, 회사의 의무 항목은 꼼꼼히 검토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추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꼭 확인한다.
정체불명의 스팸메일에 수신거부의사 밝히기
광고성 메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으시면 그냥 지우지 말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꼭 밝힌다. 단, 불법복제 S/W 판매메일이나 포르노사이트 광고메일 등 사업의 내용에 불법적 소지가 많은 광고메일의 경우 수신거부를 하면 살아 있는 메일주소로 판단 되어 오히려 더 많은 광고메일을 수신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메일전용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차단(Filtering)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 설정하거나 웹메일서비스업체 등 ISP업체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후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보낸 메일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요구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웹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 그 정보가 서비스제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력, 결혼유무, 월급, 자동차 소유여부, 종교 등을 묻는다면 회원가입을 고려해본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속, 성명,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입하기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가입은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놓은 곳이 많다.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는다.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하기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탈퇴의 의미가 없다. 이용약관에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몇 개월, 몇 년간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의해서 관리하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의 분신과도 같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이 한 PC를 사용하는 PC방 같은 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면 꼭 로그아웃을 하고 브라우저 창을 닫는다.
암호설정을 일상화하기
중요한 문서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백업을 받아놓는다. 또한 네트워크 이용자는 가능한 디렉토리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공유할 경우에는 암호를 설정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정체불명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기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경품 이벤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트 등 신뢰가 가지 않는 사이트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업체. 기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한 업체가 있으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6,http://www.cyberprivacy.or.kr)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