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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출석인정(공결) 처리 관련 학칙 및 절차 알림

  • 유아특수교육학과
  • 조회 : 227
  • 등록일 : 2024-05-28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규정).pdf ( 51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15 kb)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학사운영규정 제77조]에 의거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재학생들은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77조를 참고하시어
출석인정신청서를 유아특수교육학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Ⅰ.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규정 제77조]에 의거하여 결석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Ⅱ.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육학과 사무실에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의 허가(인 또는 서명)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출석인정은 매 학기 [기말고사]이전까지의 사유만 인정이 되며, 이후에 제출 된 출석인정원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및 참고사항>

Ⅰ.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규정)

Ⅱ. 출석인정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