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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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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학생이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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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이 수칙은 한국교통대학교생활관 생활수칙「국원생활관」「예성생활관」「중원생활관」「대원생활관」이 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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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생활관실 배정)
생활관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 생활관 학생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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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출입카드 발급)
- 입출입카드 발급은 필요 시 입사와 동시에 발급하며, 발급된 입출입카드는 항상 휴대하고, 입출입시 입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입출입카드를 인식시킨 후 입출입해야 한다.
- 입출입카드 분실시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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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활관내 유의 및 준수사항)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
- 생활관내 정숙
- 시간엄수 및 질서유지
- 공공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도범시는 개인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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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관내 금지행위)
생활관 학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 도박, 음주, 폭행, 절도, 고성방가, 실내흡연 등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시설물의 임의변경, 변형, 손상파괴
- 지정된 장소이외의 부착물 첨부, 낙서, 공고물 무단전시, 유인물 배포
- 생활관 학생외 외부인 숙식 제공
- 생활관 학생외 외부인 무단 대동 입실행위
-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개봉
- 입출입카드 또는 식권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 생활관내 출입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 남,여 생활관을 상호간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
- 생활관내 인터넷 IP 무단변경 및 전산망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
- 11시 20분 이후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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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부인 출입제한)
생활관 학생은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단, 입퇴사 지정일과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는 경우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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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과시간)
생활관 학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일과시간) 안내 - 평일, 공휴일 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 조식 07:30~09:15 운영안함 중식 11:30~13:30 12:00~13:00 석식 17:30~19:00 17:00~18:00 점호 23:30 단, 예성/중원생활관에 한하여 금요일 석식은 17:00~18:30분으로 한다.
* 출입통제시간 = 23:20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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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절차)
생활관 학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 배식은 생활관 식권카드를 제시하여 확인 후에 한다.
- 식사는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식권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 하에 침실로 운반할 수 있다.
- 생활관 식당은 생활관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 하며, 본인이 소속된 생활관 식당을 이용함에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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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점호)
- 점호의 목적은 생활관 학생의 귀사확인, 시설, 위생, 생활태도 등을 살펴 건전한 생활관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다.
- 점호시 생활관 학생은 생활관실에서 호실 정리정돈 후에 호실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원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호실로의 이석을 금지한다.
- 점호는 사감 또는 생활관학생회 임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점호의 시간은 23:30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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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회)
면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 면회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면회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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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박)
- 생활관 학생이 점호시간에 호실에 재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 외박 기간 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진다.
- 외박횟수 기간의 초과 시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귀사시간은 23:20 이전으로 하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후 출입인원은 벌점을 부과한다.
- 귀사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새벽 01:00시 이전에 귀사 하여야 한다.
- 외박의 종류와 횟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주중외박 : 월8회, 1박2일을 원칙으로 함. 단, 관장의 승인을 얻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특별외박 :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없음. 단, 사전에 관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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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입사이전까지 매학기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관일 이후에 결원발생에 의한 추가입사자의 관리비 및 식비는 제2항과 같이 납부한다.
-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가입사자의 경우 관리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고, 식비는 입사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 개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사시:관리비 전액
- 개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사시:관리비 전액의 3/4
- 개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사시:관리비 전액의 1/2
- 개관일로부터 3개월 초과 입사시:관리비 전액의 1/4
- (납부금의 반환종류 및 반환조건)
- 반환사유 발생시 개관일 전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입사비, 관리비, 식비) 전액을 반환한다.
- 관리비는 개관일 이후 휴학, 자퇴, 퇴학, 제적, 질병입원의 사유로 퇴사시 동 생활수칙 제 13조의 제 3항 제 3호, 제 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하며 다른 사유로 퇴사시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관일 이후 퇴사시 식비는 퇴사일 다음 일요일분부터 1주 단위로 반환한다. 다만, 폐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사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관일 이후 15일 이내에 퇴사시 부득이 여러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이유가 있을 시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자진 퇴사 시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남은 관비를 개관총일수로 환산하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관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비의 40%)을 공제 후 남은 관비를 개관총일수로 환산하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2항의 관리비 및 식비 산출시 입사일은 생활관에서 입사일로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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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설물관리)
- 전기, 수도, 스팀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은 발견 즉시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한다.
- 생활관 학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생활관 대여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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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화기 및 청소책임)
생활관 학생은 각자 시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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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탁)
생활관 학생은 지정된 실(세면실 겸 세탁실) 이외에서 세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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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고물게시)
-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생활관 학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생활관 학생이 책임진다.
- 생활관 학생은 생활관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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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 및 절차)
- 생활관 학생은 관장, 사감 및 관계직원으로부터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생활관 학생은 관장, 사감 및 관계직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생활관 학생의 건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생활관 관생장이나 층(동)장을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난,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사감 또는 관계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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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
생활관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생활관 학생들은 호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구내전화를 걸 수 있다. (단, 예성생활관에 한함)
- 우편물은 지정된 장소(경비실, 자치임원실, 우편함 등)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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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출입 통제시스템)
생활관 학생은 입출입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 입출입시에는 한명씩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입출입카드 또는 지문을 인식 시켜야 한다.
- 출입구문은 항상 닫힘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지급된 입출입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불법사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시에는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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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제 5조에 의하여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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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생활관위원회 임원은 생활관 관생장 1명, 각층(동)장 1명으로 구성하며 선출시기는 각 학기 시작 전 한달 이내로 한다.
- 생활관위원회 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생활관생(평균학점 B학점이상, 신입생의 경우 학부(과)별 성적순위 40% 이내,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를 우선으로 함)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추천하는 관생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 생활관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사고로 인하여 생활관위원회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생활관위원회 임원은 생활관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및 자율적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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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사 및 집회)
-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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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관장은 벌칙을 받은 생활관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경고처분 : 벌점이 5점인 경우
- 퇴사처분
- 벌점기준표의 퇴사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 과다 벌점자(8점 이상)는 다음 학기에 입사 할 수 없다.
- 퇴사 처분자 및 벌점 10점 이상 누적자는 생활관에 영구 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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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사절차)
- 학기종료에 따른 일관 퇴사일은 학사일정 종료일의 다음날 13:00까지로 한다.
- 학사 종료에 따른 일괄 퇴사시 모든 관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신고 후 관계직원의 승인을 얻어 퇴사한다.
- 퇴사일은 관장의 승인하에 연장될 수 있다.
- 퇴사처분인 경우에는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휴학자 및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3일전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FX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제출한 후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수칙은 2017. 01. 01일부터 시행한다.
- (준칙제정) 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기종료에 따른 일관 퇴사일은 학사일정 종료일의 다음날 13:00까지로 한다.
벌점기준표
연번 | 벌 점 내 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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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장 및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복종 하는 자. | 10(퇴사) |
2 | 절도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 10(퇴사) |
3 |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10(퇴사) |
4 | 배정된 생활관실을 생활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 10(퇴사) |
5 | 생활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을 한 자 | 10(퇴사) |
6 | 생활관생외 외부인을 무단 숙식시킨 자 | 10(퇴사) |
7 | 생활관내에 인화물질 위험물(흉기 등)을 반입한 자 | 10(퇴사) |
8 |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자 | 10(퇴사) |
9 | 각 생활관 상호간에 무단 침범한 자 | 10(퇴사) |
10 | 생활관내에서 폭행 및 도박 행위자 | 10(퇴사) |
11 | 외박횟수 초과 5회 이상인 자 | 10(퇴사) |
12 |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포함)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 10(퇴사) |
13 |
생활관내 음주, 흡연 및 불법행위자 |
10(퇴사) |
14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자 | 5 |
15 | 생활관내 출입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 출입한 자 | 5 |
16 |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괴 파괴한 자 | 5 |
17 | 생활관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5 |
18 | 생활관 학생자치위원의 권고사항 불이행 자 | 5 |
19 | 생활관내에서 전열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곤로, 냉장고, TV) 버너 및 이와 유사한 화기를 사용한 자 | 5 |
20 | 식사절차(외부인 동행 등)를 위반한 자 | 5 |
21 | 외부인을 무단으로 입실시킨 자 | 5 |
22 |
생활관 내에서 음식물 취식 후 정리정돈 불량자 |
3 |
23 |
23시 20분 이후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자 |
3 |
24 | 시설물의 임의이동 또는 변형시킨 자 | 2 |
25 |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자 | 2 |
26 | 면회절차를 위반한 자 | 2 |
27 | 생활관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 불이행자 | 2 |
28 | 분리수거 불량 호실 (호실인원 전체) | 1 |
29 | 외박신청시 사유 및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한 자 | 1 |
30 | 점호시 무단 이석한 자 | 1 |
31 | 무단 외출,외박 또는 외박횟수 초과자 | 1 |
1학기 벌점은 2학기로 이월됩니다.
과다 벌점자(8점 이상)는 다음 학기에 입사 할 수 없습니다.
상점기준표
연번 | 상 점 내 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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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소봉사자 (시간당 1점) | 1 |
2 | 봉사활동 증명서 [1개월 이내, 24시간 이내 1점, 초과는 2점(증명서제출자에 한함)] | 1~2 |
3 | 헌혈자 [1개월이내, 헌혈증 1장당 2점(헌혈증 제출자에 한함)] | 2 |
4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시 신고한 자 또는 간병한 자 | 3 |
5 |
생활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생활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3 |
6 |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