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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의왕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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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생활수칙

제정(2012. 3. 1.)

개정(2018. 3. 1.)

개정(2020.3.4. 지침 제253호)

일부개정(2024. 7. 10. 지침 제559호)

  •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의왕생활관에 입주한 학생이 입주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

    (삭제) <2024. 7. 10.>

  • 제3조(생활관실 배정)

    생활관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 생활관 학생(이하 “관생”이라 한다.)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

    (삭제) <2024. 7. 10.>

  • 제5조

    (삭제) <2024. 7. 10.>

  • 제6조(외부인 출입제한)

    관생 상호간의 신뢰유지와 도난방지 및 관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은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7조(일과시간)

    생활관 학생은 다음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사무실 및 행정실 안내를 장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삭제) <2024. 7. 10.>
    출입통제시간 01:00~06:00
  • 제8조(점검)

    ① 관장은 직원 또는 관생자치임원 등을 통하여 인원점검, 생활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 1. 인원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24. 7. 10.>
    • 2. 생활점검은 본인의 동의하에 호실 내 청결상태, 비품 관리상태 및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점검한다. <개정 2024. 7. 10.>
    • 3. 특별점검은 화재, 재난, 외부인 침입 등으로 관생의 안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시에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9조

    (삭제) <2024. 7. 10.>

  • 제10조(외박)

    외박은 신고제로 일수 제한 없이 운영되며, 외박 시작일 전까지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4. 7. 10.>

  • 제11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입주이전까지 학기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관일 이후 결원발생에 의한 추가입주자는 학기분 전액을 개관 총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실제 입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③ 납부금의 반환종류 및 반환조건

    • 1. 반환사유 발생시 개관일 전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 전액을 반환한다.
    • 2. (삭제) <2024. 7. 10.>
    • 3. 개관일 이후 15일 이내에 휴학, 자퇴, 퇴학, 제적, 입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퇴거하는 경우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없이 입주일수만큼 차감하고 반환하며, 15일 이후에는 자진퇴거 반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10.>
    • 4. 자진퇴거 시 관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관 총일수로 환산하여 입주일수만큼 차감하고 반환한다. 단, 잔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퇴거(생활관 규정 및 관생수칙 위반으로 퇴거) 시 공제금은 관비의 40%로 하며 자진퇴거시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변상)

    ①(삭제) <2024. 7. 10.>

    ②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13조(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 시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7. 10.>

  • 제14조

    (삭제) <2024. 7. 10.>

  • 제15조(공고물 게시)

    ①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24. 7. 10.>

    ③ (삭제) <2024. 7. 10.>

    ④ 생활관내 공고물은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

    (삭제) <2024. 7. 10.>

  • 제17조(우편물 및 택배품 수령)

    ① 우편물 및 택배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 <개정 2024. 7. 10.>

    ②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을 시, 임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8조(출입카드)
    • ① 입․출입은 출입카드로 하며, 입주와 동시에 지급 받는다. <개정 2024. 7. 10.>
    • ②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카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거 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19조(관생자치위원회 설치)

    ① 관생자치위원회 회원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관생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관생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생들이 생활 공동체로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 공동체의식 함양, 면학기풍 조성 및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동시에 단체생활을 영위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0조(관생자치위원회 임원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 임원은 생활조교 1명, 관생대표 4명 으로 구성하며 선출시기는 매 학기 시작 전 한 달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 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생활관생(평균학점 B학점이상, 신입생의 경우 학부(과)별 성적순위 40% 이내,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를 우선으로 함)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추천하는 관생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④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⑤ 위원회 임원은 생활관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및 자율적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그 임무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1조

    (삭제) <2024. 7. 10.>

  • 제22조(벌점 및 상점)

    ① 관생은 생활관내 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4. 7. 10.>

    사무실 및 행정실 안내를 장소, 전화번호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번호 항목 벌점
    1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을키거나 화재 발생을 시도하는 행위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의 인화물질을 무단반입 하는 행위)
    15(퇴사)
    2 생활관내에서의 절도 행위 15(퇴사)
    3 생활관 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나 폭언·폭행을 하는 행위 15(퇴사)
    4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행위 15(퇴사)
    5 남·여 생활공간을 상호간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 15(퇴사)
    6 대리입주행위(명의 제공자 포함) 15(퇴사)
    7 생활관비 미납행위 15(퇴사)
    8 생활관 내 흡연 행위 8
    9 생활관 내 도박, 폭언, 폭행, 음주(주류반입)등 관내질서 파괴 행위 5
    10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 파괴 행위 5
    11 반입 금지 물품 및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의 무단 반입 행위
    (단, 화재위험성이 적은 노트북,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
    5
    12 네트워크 환경에 유해한 행위(IP주소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 등) 5
    13 생활관 내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5
    14 출입카드 대용 및 대여 행위 5
    15 생활관 내 불필요한 소음,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특히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
    5
    16 퇴거 시 호실 청소 불이행 및 개인 물품 방치행위
    (2인1실의 경우 2인 공통 벌점 부과)
    3
    17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 3
    18 배정된 관생실의 임의 변경 행위 3
    19 생활관 내·외에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3
    20 생활관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지역 통행 행위 2
    21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2

    ② 관장은 생활관 생활에 모범이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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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항목 상점
    1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또는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현한 자 2
    2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
    3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세미나, 교육 등)에 참가한 자 1
    4 관장이 모범 관생으로 인정한 자 1

    ③ 제22조 상점과 벌점은 서로 상계하여 적용되며, 강제퇴거자의 경우에는 본교 졸업 시까지 생활관 입주가 불허된다. <개정 2024. 7. 10.>

  • 제23조

    (삭제) <2024. 7. 10.>

  • 제24조(반입 금지물품 목록)

    <본조신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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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사유 항목
    전열기구의 무단 반입 행위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난로, 전기냉·온풍기, 이동용히터, 찜질매트, 약탕기 등
    취사 행위 전기밥솥, 전기오븐기, 전기후라이팬, 전기그릴, 핫플레이트, 휴대용가스렌지 등
    인화물질 무단 반입 행위 휘발유, 부탄가스, 신나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물품 주류, 음란물, 화투, 트럼프, 반려동물 등
    타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앰프, 개인용 이동수단 등
  • 제25조(준칙제정)

    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20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7. 10. 지침 제559호)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