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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관리

증평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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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의 정보로 연번, 벌점내용, 벌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벌 점 내 용 벌점
1 관장 및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복종 하는 자. 10점(퇴거)
2 절도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10점(퇴거)
3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10점(퇴거)
4 배정된 생활관실을 생활관생 임의로 변경한 자. 10점(퇴거)
5 생활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을 한 자. 10점(퇴거)
6 생활관생외 외부인을 무단 숙식시킨 자. 10점(퇴거)
7 생활관내에 인화물질 위험물(흉기 등)을 반입한 자. 10점(퇴거)
8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자. 10점(퇴거)
9 남, 여 호실을 상호간에 출입한 자 및 출입 금지 지역을 출입한 자. 10점(퇴거)
10 생활관내에서 폭행 및 도박행위 자. 10점(퇴거)
11 타인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10점(퇴거)
12 생활관 내 음주, 흡연 자 또는 불법행위자. 10점(퇴거)
13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 자. 5점
14 생활관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 출입한 자. 5점
15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파괴한 자. 5점
16 생활관 학생자치위원의 권고사항 불이행 자. 5점
17 생활관 내에서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난로, 냉장고, TV, 휴대용 가스레인지) 및 이와 유사한 화기를 사용한 자 및 취사 행위 자. 5점
18 외부인을 무단으로 입실시킨 자. 5점
19 식사절차(외부인 동행 등)를 위반한 자. 5점
20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취식 후 정리정돈 불량한 자. 3점
21 시설물의 임의이동 또는 변형시킨 자. 2점
22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킨 자. 2점
23 생활관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 불이행 자. 1점
24 분리수거 불량 호실(호실 인원 전체) 1점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의 정보로 연번, 벌점내용, 상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벌 점 내 용 상점
1 청소봉사자 (시간당 1점) 1
2 봉사활동 증명서 [1개월 이내, 24시간 이내 1점, 초과는 2점(증명서제출자에 한함)] 1~2
3 헌혈자 [1개월이내, 헌혈증 1장당 2점(헌혈증 제출자에 한함)] 2
4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시 신고한 자 또는 간병한 자 3
5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생활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3
※벌점을 삭감하기 위한 상점 취득 기간은 기말고사 기준 3주전 까지 신청 가능함
※1학기 벌점은 2학기로 이월됩니다.(벌점기간 1년 유지)
※과다 벌점자(8점 이상)는 다음 학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벌점 10점 이상은 영구 입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