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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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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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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관기간)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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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 생활관에 관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캠퍼스별로 관장,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생활관의 직원은 사무직원과 관리직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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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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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생생활수칙)
관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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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치활동)
-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관생의 자치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 관생의 자치적인 관내활동을 위하여 관생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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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무 및 관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관생의 관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입주, 퇴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관생 급식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 관생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관 비품관리
-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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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의 임무)
- 사무직원은 생활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관리직원을 감독한다.
- 관리직원은 생활관의 사무보조, 경비 및 시설을 관리하고, 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관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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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활관운영위원회)
-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충주생활관장, 증평생활관장, 의왕생활관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한 교직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관 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캠퍼스별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한 교직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생활관 관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충주캠퍼스 : 충주생활관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 증평캠퍼스 : 증평생활관장, 보건생명대학장, 국제사회대학장
- 의왕캠퍼스 : 의왕생활관장, 철도대학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신설>
- 캠퍼스별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각종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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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생활관비)
- 관생은 정해진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한다.
-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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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생활관비심의위원회)
-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학생, 관련전문가, 학외인사 중 총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캠퍼스별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생활관 관장으로 한다.
- 충주캠퍼스 : 충주생활관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 증평캠퍼스 : 증평생활관장, 보건생명대학장, 국제사회대학장
- 의왕캠퍼스 : 의왕생활관장, 전산정보원분원장, 평생교육원분원장, 제5행정실장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생활관생 대표 3인
- 관련전문가 1인
- 학외인사 1인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생활관비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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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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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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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업무의 주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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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복학 예정인 학생, 입학이 허락된 신입생 및 편입생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통학이 곤란한 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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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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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생선발기준)
관생의 선발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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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퇴거처분을 받은 자
- 전염질환자 및 보균자
- 휴학 중인 자
-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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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출서류)
- 입주가 허락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매학기 입주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서 1 부
- 주민등록초본 1 부
-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삭제)
- (삭제)
- 입주가 허락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매학기 입주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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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주등록)
입주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입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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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퇴거처분)
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관장은 퇴거처분 할 수 있다.
- 관생수칙 중 퇴거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생활관비를 체납한 자(납부기일 7일이 경과한 자)
-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그 밖에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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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퇴거신고)
관생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서를 제출한 후 퇴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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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주허가기간)
입주허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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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다만,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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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생활관비의 반환)
퇴거시 생활관비는 입주기간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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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생활관비의 납기)
생활관비는 매학기 입주 전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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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생활관비의 용도)
생활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유지비와 공공요금
- 생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도, 난방, 소모품, 운동기구, 기타용품 구입 및 관리비
- 생활관 직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 그 밖에 생활관 관리 및 관생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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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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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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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집행)
- 생활관의 세입금은 기성회회계에 편입하고, 예산집행은 기성회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삭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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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예·결산의 공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전
- 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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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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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3. 1. 규정 제6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위원 등)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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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6. 1. 규정 제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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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3. 1. 규정 제132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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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11. 26. 규정 제195호)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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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 7. 28. 규정 제2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