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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절차안내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항목에 행선지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세요.
- 주중외박 : 월 8회, 1박2일을 원칙으로함
- 특별외박 :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없음
단, 사전에 관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해야함. - 사전허락 없이 위의 횟수를 초과하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함
- 외박신청은 23:00 이전까지 해야하며 시스템상의 문제로 외박신청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기로 외박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