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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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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923
  • 등록일 : 2025-05-27
  • 시행일: 2025-07-11 ~ 2025-09-26
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안내.hwp ( 56 kb)
붙임2. 휴학 및 휴학연기(변경)신청서.hwp ( 66 kb)
붙임3. 휴학신청 메뉴얼.pdf ( 560 kb)
붙임4. 휴학연기신청 메뉴얼.pdf ( 495 kb)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가. 휴학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5. 7. 11. (금) 9:00 ~ 2025. 8. 29. (금) 18:00 


2차 신청기간 : 2025. 9. 1. (월) 9:00 ~ 2025. 9. 19. (금) 18:00 


3차 신청기간 : 2025. 9. 22. (월) 9:00 ~ 2025. 9. 25. (금) 18:00 

*재학생이 3차 기간 신청 시 방문접수만 가능


- 휴학자는 수강내역 삭제처리 됨

-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8.25.~8.29.)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 가능

      ( 장학금수혜 대상 여부 확인 : 소속학과 및 학생과 장학팀(043-841-5022) 문의)

-휴학 전 반드시 지도교수 상담 필수(학과사이트에 있는 학과 전화번호로 연락)

신편입생은 첫학기 창업휴학 불가능(학칙 제58조제1항)

위 신청기간 외(9.25. 이후) 휴학이 가능한 자 : 병역, 질병. 육아, 창업 등의 사유 휴학자


나. 신청방법


1) 재학생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① 방문 :  휴학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 방문(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사관리과에 제출(또는 의왕, 증평 캠퍼스 행정실)

②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https://tis.ut.ac.kr) : 신청 직전, 학과(학과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로 연락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 본인신청 → 소속 학과(전공)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 학사관리과 승인

③ 휴학승인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개인정보관리(학생) → 학번 또는 이름 입력 → '변동'에서 휴학 승인이력 확인


2) 휴학생(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 방문, 온라인 또는 우체국 등기신청


※ 일반휴학 연기는 2025.6.24. 09:00부터 가능합니다.

(휴학하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 신청. 다음 학기에 휴학할 것을 그 전학기에 사전 신청하는 것은 불가.)


① 방문 :  휴학연기(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사관리과에 제출(또는 의왕, 증평 캠퍼스 행정실)

②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https://tis.ut.ac.kr) :본인신청(매뉴얼 참조) 

우체국 등기 : 휴학연기(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학사관리과' 로 우체국 등기 제출

※ 등기우편은 소인 일자 기준 마감일 2025.9.19.(금) 접수분에 한함


3) 첨부서류


휴학사유

증빙자료

비고

일반휴학(아래 휴학들 외의 휴학)

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입영 전),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입영 후)

증빙 서류는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질병휴학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4주이상 진단서


육아유학

(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육아(임신, 출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창업휴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불가

- 일반휴학 신청은 한 번 신청 때마다 최대 2개 학기 신청가능하며, 통산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군휴학자의 경우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안내문, 문자내역 스크린 샷 등은 증빙서류로 불가.

- 휴학 중 휴학마감일 이후 입대할 경우 : 일반휴학으로 휴학마감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한 경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군휴학으로 변경

- 휴학 중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데 휴학 마감일 이후 입대할 경우(일반휴학 6개 학기 소진자) :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 중 군휴학 신청

- 병적증명서는 동사무소, 정부 24에서 발급가능.

- 서류 첨부시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서류 확인이 불가하므로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고 신청


다. 유의사항

-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학칙 제58조제1항

  (병역, 창업, 육아(임신, 출산)의 경우 25.9.1.(월) 이후 휴학가능하며 방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등기우편은 소인 일자(학사관리과에 등기가 도착하는 날짜) 기준 마감일 2025.9.19.(금) 접수분에 한함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8.25.~8.29.) 납부한 다음날 후 휴학 가능

      ( 장학금수혜 대상 여부 확인 : 소속학과 및 학생과 장학팀(043-841-5022) 문의)

-군휴학생이 귀향조치로 학기의 1/4선 이후에 다시 휴학하게 될 시에 귀향조치서(증빙서류) 필요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 불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다음날부터 휴학가능(전산오류방지)

-한 번 승인된 휴학은 추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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