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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923
- 등록일 : 2025-05-27
- 시행일: 2025-07-11 ~ 2025-09-26
붙임2. 휴학 및 휴학연기(변경)신청서.hwp ( 66 kb)
붙임3. 휴학신청 메뉴얼.pdf ( 560 kb)
붙임4. 휴학연기신청 메뉴얼.pdf ( 495 kb)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가. 휴학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5. 7. 11. (금) 9:00 ~ 2025. 8. 29. (금) 18:00
2차 신청기간 : 2025. 9. 1. (월) 9:00 ~ 2025. 9. 19. (금) 18:00
3차 신청기간 : 2025. 9. 22. (월) 9:00 ~ 2025. 9. 25. (금) 18:00
*재학생이 3차 기간 신청 시 방문접수만 가능
- 휴학자는 수강내역 삭제처리 됨
-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8.25.~8.29.)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 가능
(※ 장학금수혜 대상 여부 확인 : 소속학과 및 학생과 장학팀(043-841-5022) 문의)
-휴학 전 반드시 지도교수 상담 필수(학과사이트에 있는 학과 전화번호로 연락)
- 신편입생은 첫학기 창업휴학 불가능(학칙 제58조제1항)
- 위 신청기간 외(9.25. 이후) 휴학이 가능한 자 : 병역, 질병. 육아, 창업 등의 사유 휴학자
나. 신청방법
1) 재학생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① 방문 : 휴학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 방문(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사관리과에 제출(또는 의왕, 증평 캠퍼스 행정실)
②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https://tis.ut.ac.kr) : 신청 직전, 학과(학과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로 연락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 본인신청 → 소속 학과(전공)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 학사관리과 승인
③ 휴학승인 확인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개인정보관리(학생) → 학번 또는 이름 입력 → '변동'에서 휴학 승인이력 확인
2) 휴학생(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 방문, 온라인 또는 우체국 등기신청
※ 일반휴학 연기는 2025.6.24. 09:00부터 가능합니다.
(휴학하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 신청. 다음 학기에 휴학할 것을 그 전학기에 사전 신청하는 것은 불가.)
① 방문 : 휴학연기(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사관리과에 제출(또는 의왕, 증평 캠퍼스 행정실)
②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https://tis.ut.ac.kr) :본인신청(매뉴얼 참조)
③우체국 등기 : 휴학연기(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학사관리과' 로 우체국 등기 제출
※ 등기우편은 소인 일자 기준 마감일 2025.9.19.(금) 접수분에 한함
3) 첨부서류
휴학사유 |
증빙자료 |
비고 |
---|---|---|
일반휴학(아래 휴학들 외의 휴학) |
없음 |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입영 전),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입영 후) |
증빙 서류는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질병휴학 |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4주이상 진단서 |
|
육아유학 (임신,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육아(임신, 출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창업휴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불가 |
- 일반휴학 신청은 한 번 신청 때마다 최대 2개 학기 신청가능하며, 통산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군휴학자의 경우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안내문, 문자내역 스크린 샷 등은 증빙서류로 불가.
- 휴학 중 휴학마감일 이후 입대할 경우 : 일반휴학으로 휴학마감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한 경우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그때 군휴학으로 변경
- 휴학 중 일반휴학 잔여기간이 없는데 휴학 마감일 이후 입대할 경우(일반휴학 6개 학기 소진자) : 학기 등록 및 수강 후 학기 중 군휴학 신청
- 병적증명서는 동사무소, 정부 24에서 발급가능.
- 서류 첨부시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서류 확인이 불가하므로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고 신청
다. 유의사항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학칙 제58조제1항
(병역, 창업, 육아(임신, 출산)의 경우 25.9.1.(월) 이후 휴학가능하며 방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등기우편은 소인 일자(학사관리과에 등기가 도착하는 날짜) 기준 마감일 2025.9.19.(금) 접수분에 한함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8.25.~8.29.) 납부한 다음날 후 휴학 가능
(※ 장학금수혜 대상 여부 확인 : 소속학과 및 학생과 장학팀(043-841-5022) 문의)
-군휴학생이 귀향조치로 학기의 1/4선 이후에 다시 휴학하게 될 시에 귀향조치서(증빙서류) 필요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 불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다음날부터 휴학가능(전산오류방지)
-한 번 승인된 휴학은 추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