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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주요 Q&A

  • 재무과
  • 조회 : 8711
  • 등록일 : 2024-07-17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주요 Q&A.hwp ( 82 kb)

Q: [납부]등록금을 납부하려면 꼭 은행에 가야하나요?

A: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이름으로 예금주를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이외의 타은행에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가능하나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 가능한 카드는 NH BC, NH, KB국민, 삼성, 현대카드입니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절차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 가져가시면 NH BC및 NH카드는 농협에서 KB국민카드는 국민은행에서 창구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없는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방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대학홈페이지-소통광장-공지사항-일반소식 1909번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납부]카드납부를 제 명의가 아니라 가족명의 카드로 납부해도 되나요?

A: 카드 납부는 가족명의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오류 시 각 카드사에 문의바랍니다.


Q: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지 않고, 등록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에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는 납부 기간 전일부터 가능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가상계좌와 등록금액을 알림톡으로 전송합니다.


Q: [납부]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하고 싶습니다. 수강신청을 해야하나요?

A: 재학생인 경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행되어 납부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납부 후 지정기간 내에 휴학 미처리 시 미수강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기간내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수강신청을 못했는데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수강신청을 못했어도 등록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납부 후 지정기간 내에 미수강 시 미수강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기간내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가상계좌 이체가 안돼요.

A: 농협 가상계좌는 평일 00:30~23:00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복학마감일(2024.10.01.)은 16시까지입니다.


Q: [납부]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입금됐는지 확인해주세요.

A: 은행업무가 끝난 뒤(은행업무 마감 후 대학에 입금 정보 통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다음날 12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내역조회-우측 ‘납입영수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휴학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야 하나요?

A: 등록 및 미등록 후 둘다 휴학 가능합니다. 

   등록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인상이 될 경우에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인하될 경우 인하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록 후 휴학시 복학시점에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함)

   또한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전액 장학금을 받아 납부 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인 것을 확인 후에 휴학 신청) 

   단, 재학생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휴학 전 신중히 검토하고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18학점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내고, 20학점으로 수강정정해서 기존 수강학점과 차이가 납니다. 추가금액을 내야 하나요?

A: ① 일반 재학생 : 정규학기 기간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변경에 따른 등록금 변경이 없어 등록하는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② 초과학기자, 미래융합대학 : 추가 납부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 중 정정이 이루어지며 추가 금액은 익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후 추가납부 가능합니다. 수강정정에 따른 감면은 등록금 납부기간이 다 끝난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 [납부]이번 학기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졸업자격인증(전인적인증, 글로컬인증, 창의인증) 통과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 학생은 수료자이며, 학사운영규정 제 61조에 의거 수료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Q: [납부]부모님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이 되는데 장학금 받기 전의 고지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출력받고 싶어요.

A: 고지서 및 교육비납입영수증은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하여 발급되므로 임의 변경된 고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Q: [납부]수업료가 Ⅰ, Ⅱ로 분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학회계 원칙에 따라 분류 된 것입니다. 모두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실습비]등록금을 납부하고, 실습비를 납부하려는데 가상계좌 이체가 안돼요.

A: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실습비고지서」에서 출력 후

  - 방법1: 등록금과 실습비 고지서를 각각 출력 후 금액을 합산하여 한번에 가상계좌로 납부

    → 실습비는 교육비가 아니므로 등록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고지할 수 없음

  - 방법2: 등록금 납부 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습비 납부

    → 등록금과 실습비를 한번에 납부하지 못할시 실습비는 등록금 납부 후 그 다음주부터 납부가능

       * 등록금 카드 납부 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습비 현금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4에 의거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카드납부 불가. 현금납부만 가능.


Q: [분할납부]분할납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통합정보시스템-분납 관리-분납신청-분납회차 선택-신청」 분납회차는 2~4회 중 선택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료Ⅰ은 1차에 전액 납부하고, 수업료Ⅱ 금액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에서만 납부 가능하며, 카드납부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학홈페이지-소통광장-공지사항-일반소식 1909번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분할납부]분할납부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분납고지서도 일반고지서와 같은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납부 해당 분납회차 고지서 출력


Q: [분할납부]분할 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장학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단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고지서 출력기간에 장학금이 확정되면 납부해야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이 등록금 총액의 1/4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Q: [분할납부]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에 계좌입금 되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1/4이하가 되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 분할 납부 1차 때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장학금이 추후에 계좌에 입금되더라도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분할납부]국가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됐어요.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데 분할납부 신청기간이 끝났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분할 납부 신청이 끝난 경우, 카드사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합니다. NH카드, NH BC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이자율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므로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분할납부]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싶어요.

A: 분할 납부 1차 기간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분할 납부가 취소됩니다. 분할납부가 취소되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 3차 기간에 취소하고자 한다면 재무과(043-841-57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등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국세청으로 일괄신고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서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국세청 제출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A: 포털시스템(https://portal.ut.ac.kr)-증명서발급-인터넷증명발급센터로 연결-증명서발급-구분선택 : 재학휴학생-출력증명서 발급-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증명서 발급 무료, 전자증명서(PDF) 발급 시 수수료 발생


Q: [환불]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자퇴하면 어떻게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자퇴하는 시기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다릅니다.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등록금 반환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여 재무과로 제출 및 학적사항 통보(월 2회)를 통한 반환 가능. 「통합정보시스템-학적-개인정보관리-신상」에 본인 계좌번호 등록

  - 반환기준 

    · 재학 중 자퇴인 경우 자퇴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 휴학 중 자퇴인 경우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신입생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 청구서 서식: 대학홈페이지–소통광장–자료실-서식자료실–등록금 반환청구서


Q: [환불]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더라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휴학 후 등록금 환불 신청 시 자퇴기준과 동일하게 환불 가능하며, 환불을 받지 않고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괄등록 처리됩니다.


Q: [환불]자퇴생 등록금 반환 절차

A: 학사관리과에 자퇴 신청 → [통합관리시스템-학적-개인정보관리(학생)-신상-은행/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관계 입력] 또는 재무과에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학사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제적자 명단 통보 → 재무과에서 일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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