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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교원 업적평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교무과
- 조회 : 537
- 등록일 : 2022-09-22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교원 업적평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30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교원 업적평가 운영 규정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공문 또는 이메일(skyoun@ut.ac.kr)로 제출
3.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교무과 담당자(연선경) 043-841-5011로 문의 요청
첨부1. 규정 일부개정(안) 1부.
첨부2. 의견서(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