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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학생과
- 조회 : 387
- 등록일 : 2024-09-10
[본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관련 안내 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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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관련 안내 협조.hwp ( 60 kb)
병역면탈 조장정보게시 및 유통자 처벌.pptx ( 353 kb)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관련 안내 협조.hwp ( 60 kb)
병역면탈 조장정보게시 및 유통자 처벌.pptx ( 353 kb)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다.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2. 평소 병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병역법」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에 따라 2024. 5. 1.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귀 기관의 전광판 및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로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누리집 게시 후 유선연락 요망 ☎ 043-270-1306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병역면탈자 신고 080-070-9090 / 충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43-2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