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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규정 제537호)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 교무과
- 조회 : 266
- 등록일 : 2024-11-2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규정 제537호)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2월 4일(수)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 : 의견과 그 사유
2. 보내실 곳 : 교무과 교무팀
- 주 소 :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교무과
- 연락처 : 전화 043-841-5011 / 이메일: smart21@ut.ac.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