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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 장학팀
- 조회 : 105
- 등록일 : 2026-04-29
20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지출 발생 월의 말일(30일)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월 장학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시]
º 4월 지급 요청서 작성 시 → 4월 지출 내역만 인정, 4월 30일까지 제출
º 3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4월에 발급되어 4월에 납부한 경우 → 4월 지출로 인정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오류로 당월 지출분 작성 불가, 4월 지급요청서 → 5월 작성
2. 제출방법
: 붙임파일 참고
3. 지급요청서 지출 인정 범위
º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º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º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동일 광역 교통권·인접 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4. 지출 인정 범위
º 임차비용 :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임차료,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급
º 이자비용 : 주거시설 임차·저당에 따라 이출하는 이자비용(원금 제외)
-전월세보증금대출, 월세대출, 주택마련대출
º 수선유지비 :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수선재료 구입비,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º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 냉난방 및 취사 등으로 필요한 물·연료 비용
-물 공급비용, 연료비
º 공동주택관리비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원 지출한 비용
-공동주택관리비, 관리비 선급금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9-1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사전교육영상 필수 시청!!★
https://youtu.be/-8YECM-NE3E?si=V2FVO6IxFj_dvj5Y
1. 제출기간
: 지출 발생 월의 말일(30일)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월 장학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시]
º 4월 지급 요청서 작성 시 → 4월 지출 내역만 인정, 4월 30일까지 제출
º 3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4월에 발급되어 4월에 납부한 경우 → 4월 지출로 인정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오류로 당월 지출분 작성 불가, 4월 지급요청서 → 5월 작성
2. 제출방법
: 붙임파일 참고
3. 지급요청서 지출 인정 범위
º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º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º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동일 광역 교통권·인접 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4. 지출 인정 범위
º 임차비용 :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임차료,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급
º 이자비용 : 주거시설 임차·저당에 따라 이출하는 이자비용(원금 제외)
-전월세보증금대출, 월세대출, 주택마련대출
º 수선유지비 :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수선재료 구입비,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º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 냉난방 및 취사 등으로 필요한 물·연료 비용
-물 공급비용, 연료비
º 공동주택관리비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원 지출한 비용
-공동주택관리비, 관리비 선급금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9-1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사전교육영상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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