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첫번째 : 주말 체육관 사용시간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주말에는 09:00~18:00까지 개방하여 드리며
최소인원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대한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연락처(043-841-5097)
두번째 : 체육관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은 "학생 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 제6조(집회 및 행사의 승인)"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규정 루트 : 홈페이지 우측하단(학칙/규정)->학사지원행정->학생단체활동에관한규정]
[제6조전문]
제6조(집회 및 행사의 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과외활동(전시회, 강연회,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행사(집회)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과외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과외활동을 위하여 교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의 집회 및 행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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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사용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주말에 체육관 사용 시간과 필요한 최소인원 2.체육관 사용에 관련된 학칙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