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장학팀입니다.
장학금관리지침 상에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며(건축학과 17학점, 졸업 직전학기 15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 단과대학별 세부지침에 따른다."으로 2학점짜리 강의를 철회하고 최종 취득학점이 17학점인 경우 성적장학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수강 학점은 직전학기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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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을 신청했는데 2학점짜리 강의 철회하면 상적장학금 못받나요?
17학점에 계절학기 한과목을 듣게되면 내년 다음학기 성적장학금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