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E급으로 수업I 전액을 받고 추가로 성적우수학비감면장학금으로 수업II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 받았는데
이번학기인 20년도 1학기에는 성적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성적우수 D급으로 수업I 전액과 수업II 등록금의 25%만 감면되어 저번학기보다 내야할 등록금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장학금 분위가 저번학기에 8분위 였다가 이번에 9분위로 올라갔는데 그것때문에 못받게 된건지
올해는 성적우수학비감면장학금은 따로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