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과 장학팀입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자라면(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수 및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한 소득 8구간 이내 재학생)
휴학 후 복학 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도 수혜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휴학 의사가 없다면 휴학 후 복학 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수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학학기 등록금을 사전감면 받고자 하신다면 복학 직전 학기 재학생 1차 신청기간(21-2학기 복학대상자라면, 21-1학기 재학생 1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차 신청 시 심사가 늦어지면 자부담 등록 후 차후 지급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1-5022)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