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학비(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대학 장학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장학금의 중복수혜로 인하여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국가지원 장학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소득1분위로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되는 경우 성적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팀(841-502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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