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장학팀입니다.
국가유공자자녀 장학금(보훈장학금)은 재학생중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및 문의)가 발급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성적기준 : (국가유공자자녀) 직전학기 평점평균 1.8(밴분위 70점) 이상
"2016년도 1학기 교내사전감면 신청안내"를 2016.1.11(월)~부터 학교홈페이지 장학안내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읽어보신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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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군인이셨고 국가유공자증을 이번에 전역하면서 받으셨는데 장학제도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항목이있는데 해당이되는지 확인하는법이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