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이기 때문에
등록금 범위내에서 성적우수장학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장학가능금액(등록금-국가장학금)을 성적우수일정금액으로 수혜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일정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입력되며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장학금은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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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4-2 등록금은 수업료I 150,000원 수업료 II 1,865,000 입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소득 4분위로 1,430,000원 받았구요. 성적 우수장학금 585,000원 받아서
등록금 2,015,000이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내 홈페이지 상단 배너 장학정보에 보면
성적 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1) -A급 : 등록금 전액
2) -B급 : 수업Ⅰ전액 + 수업Ⅱ75% 또는 수업Ⅱ 75%
3) -C급 : 수업Ⅰ전액 + 수업Ⅱ50% 또는 수업Ⅱ 50%
4) -D급 : 수업Ⅰ전액 + 수업Ⅱ25% 또는 수업Ⅱ 25%
5) -E급 : 수업Ⅰ전액
계산을 해보면 585,000원은 수업료 II 1,865,000원의 31%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수업 I 이 전액 면제되고 수업 II가 31%정도 면제된건데
만약에 제가 성적우수 등급이 C등급이라면 수업료II 의 50%인 932,5000원에서 585,000원이 차감된
347,5000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