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등록휴학과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학기까지 이수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학기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려다
등록금 고지서에 학과 성적장학금 명목으로 60만원 정도 감면되어 나왔고
미등록 휴학 시에는 복학할 때 내야할 등록금에서 장학금 60만원이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2차 신청은 심사기간 중 학적이 휴학으로 변경되어 불가할 것이고...
그럼 제가 16년도 2학기 복학 예정인데 그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올해 하계 해외봉사단으로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사회봉사II 과목 이수처리는 이번 학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