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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2학기엔 소득분위가 3분위였는데 20년 1학기 기준 5분위로 산정 소득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9학년 2학기 기준 소득분위로 산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20년 1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미지급 되나요?
학생과 장학팀입니다.
저소득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기준이되는 소득분위는 당해학기 소득분위 기준입니다/.
2019-2학기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의 소득분위는 2019-2학기 소득분위를 적용합니다.
2020-1학기 저소득 장학의 소득분위적용은 2020-1학기 소득분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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