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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급여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 『 국가근로 급여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국가근로 급여관련 문의
작성자 양* 남 등록일 2020-03-11 조회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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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2일부터 국가근로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급여일이 17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다면 2일부터 17일까지의 급여가 3월 17일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4월 17일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서약서 및 계획서와 같은 서류 제출을 끝낸 상태인데 출근부 작성 시에 보면 아직 기관승인과 같은 부분들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급여지급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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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국가근로 급여관련 문의
작성자 학생과 등록일 2020-03-11 조회 1278
첨부  

학생과 장학팀입니다.

장학금 지급일은 17일이 맞습니다.

근로월의 다음달 17일에 지급이 되며, 3월분 장학금은 4월 17일에 지급됩니다.

한달 근로가 마무리되면 근로지 담당자가 다음달 3일까지 출근부를 대학제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공지사항-장학안내 공지번호912번  안내사항 참조)

대학제출 처리 이후 학생과 장학팀에서 출근부 내용이나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기관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관승인이 이루어지면 출근부등록이 마감되며,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9-1449)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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