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2024.1.29.개정)
- 학사관리과
- 조회 : 122439
- 등록일 : 2023-06-08
졸업마지막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강의관리지침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 2024.1.29.개정
□ 신청대상자: 졸업마지막 학기 재학생
- 1학기 신청자: 8월 졸업가능자,
- 2학기 신청자: 2월 졸업가능자
※ 졸업자가진단을 통하여 졸업요건 확인 필수 (현재취득학점 및 수강학점으로 졸업학점 충족자)
□ 출석인정 기간: 해당학기
□ 신청절차
❶ 소속학과 문의 (졸업학기 취업대상자 및 승인여부 확인)
❷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허가 (수강완료 후 사전에 수강교괴목 담당교원과 협의토록 함)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과목 교원의 평가 원칙에 따라야 하며, 신청서내 준수사항 숙지.
❸ 소속학과 서류 제출 ➜ 학과 최종 승인
□ 제출서류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수강확인부 각 1부. 포함)
2) 재직증명서 1부.
3) 4대보험납부확인서 등 (*소속학과 요청에 따름)
□ 신청기간 : 취업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 신청 원칙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개강 후 일주일 이내 신청)
- 개강 전 취업자의 경우 개강일 부터 출석인정 가능, 신청없이 무단결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로 유의
붙임 관련규정 및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