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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4 이후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 학사관리과
- 조회 : 7438
- 등록일 : 2023-06-08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 규정에 의거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포함) 등의 사유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붙임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1부. 끝.
붙임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