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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25.12.31.)
-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 조회 : 1046
- 등록일 : 2026-01-09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2025. 12. 31.(수) 11:00경 우리 대학교 화학생명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 □□□가 액체질소 점검 중 내부 압력으로 인한 클램프 손상 및 파손으로 장갑 내부로 유입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른 안전교육 및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시어 연구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참고]사고 관련 사진 1부. 끝.
2. 2025. 12. 31.(수) 11:00경 우리 대학교 화학생명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 □□□가 액체질소 점검 중 내부 압력으로 인한 클램프 손상 및 파손으로 장갑 내부로 유입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른 안전교육 및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시어 연구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참고]사고 관련 사진 1부. 끝.